사진=박한별 인스타그램 |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한별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승리와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유 씨를 위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했다.
자필 탄원서에는 "남편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유 씨가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내용도 함께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한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박한별의 소속사 측은 “자필 탄원서에 대해 기사를 통해 접했다”며 “배우의 사생활이라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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