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승리 트위터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승리와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승리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것이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승리는 이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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