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이 내년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8개월 뒤에는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일제히 회장 선거에 돌입한다.
선거일정은 2020년 1월 15일로 잠정 결정됐다. 선거일이 최종 확정되면 자치단체장들은 올해 12월 15일까지 체육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하지만, 제도전환을 앞두고 체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면서 체육회 간 입장 차가 크다. 정치와 체육 분리를 통한 독립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예산 지원과 직원 신분보장 등은 현재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산하에 있는 지방체육회 간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제도전환을 두고 뺐고 빼앗기는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17개 시도 체육회 등은 기존 '대한체육회의 지부·지회'에서 독립한 법인화를 요구하며 완전 독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조직 축소를 우려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100년,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지방체육회 법인화에 힘을 싣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인화해 법률상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율적 운영과 조직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된 법안 통과로 당사자인 지방체육회는 예산 지원의 지속성 여부, 선거관리로 인한 업무 과중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치로부터 체육을 독립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와 달리 지방체육회 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난무한 선거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와 체육 분리지만, 현직 단체장 겸직을 제한한 규정만 있을 뿐 정치인에 대한 명확한 분리 규정은 없어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방체육회는 예산의 약 80%를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내년에는 현재 수준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지방체육회장 선거 준비 등으로 체육행정 공백 심화도 우려된다"며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회장 선출 방안을 고려하고, 현재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분리 규정하고, 독립적인 관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순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까지도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다. 직선제도 좋지만, 시도 상황에 따라 간선제, 대의원총회 등 선출 목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명확히 제시한 건 없다. 본인들 의견만 고집하고 있다. 법인화 또한 지방체육회 모두가 원하는 일이다. 체육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만큼 지방체육회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 지위 확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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