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0세 시대, 농업인에게 드리는 평생월급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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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0세 시대, 농업인에게 드리는 평생월급 '농지연금'

김종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승인 2019-05-08 13:59
  • 신문게재 2019-05-09 22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사진.김종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김종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요즘 주위에서 더 이상 환갑잔치를 하지 않을 만큼 사회 고령화가 심화되었고, 이미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은퇴 후에도 30∼40년의 긴 은퇴생활을 대비해야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2016년 통계청 조사결과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40.3%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19년 인구추계상 중위 추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된다. 통계청이 2016년 공표한 추계(2029년)보다 10년이나 당겨진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연도도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 역시 2058년도에서 2051년으로 7년이 줄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흔히 3층 보장제도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직접 담당하는 개인연금의 3중 보장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농업인들은 평생 자녀를 키우시느라 농업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역모기지론’이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연금 이외의 소득도 더불어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 원 이하 농지는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 74세의 농업인이 2억 원 농지를 ‘농지연금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매월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품(전후 후박형 112만원), 정액으로 받는 상품(기간 정액형 10년 173만원, 15년 125만원),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 가입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경영 이양형 10년 191만원, 15년 136만원) 등도 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이제 자녀를 위해 평생 땀으로 농토를 일구시느라 희생하신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이제는 자녀들이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기를 기대한다.

자녀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선물해 드렸으면 한다. 땅이 드리는 평생월급, 고령 부모님에게 ‘열 효자’ 부럽지 않은 농지연금이 될 것이다. / 김종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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