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과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2차 구간의 보상 토지와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20일 내에 지급된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도 59호선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에서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구간(17.4㎞)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이 공사는 현재 1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 710억원을 투입해 2024년 7월 완공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모든 보상을 마무리하면 1년여 앞당겨 조기개통도 가능하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를 선행해야 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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