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이번에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률 시행 전(前)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시행 후(後)에 이전했지만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에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과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충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모두 21개 기관이 적용받게 돼 지역인재 채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지역의 대학 또는 고교 출신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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