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 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지방세포함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지방세포함 44%), 2년 이상 보유 시 6~42%로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등 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적용받는다.
아래 각 지역, 지구별 포함되는 내용 서술하고, 표로 어느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되는지 소개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적용 확대.
(2)투기과열지구(대구 수성구, 서울 전역 등 31개 지역)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LTV(담보인정비율=융자/부동산가치) 40%
DTI(총부채상환비율=원리금상환/연소득) 40%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3)투기지역(세종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16개 지역)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