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9764만 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3월 15일~4월 4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청취를 한 차례 거친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대비 평균 상승률은 5.24%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아파트 한 채가 평균 3억 8400만원 대였고, 세종시가 2억 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세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전의 경우 1억 4487만원, 충남 9981만원, 충북이 938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한 채 평균 8822만9000원으로 평가됐다.
상승률 역시 서울이 14.02%로 가장 높았고 광주(9.77%), 대구(6.56%)에 이어 4.56% 오른 대전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2.93% 올랐고 충남(-5.03%)과 충북(-8.10%)은 떨어졌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전국에서 1224가구로 집계됐으며 충청권에는 한 채도 없었다. 부산 2가구, 경기 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99.6%가 서울에 있었다. 9억원~30억원대 아파트가 대전에 모두 151가구였으며, 충남에도 2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한 차례 의견 수렴을 했지만, 여전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원영미 기자
연합뉴스 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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