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조감도 |
우선 정림지구는 8일로 재심의 날짜가 정해졌다. 사업자 측이 이달 초 보완된 사업계획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후 3주 만에 열리는 회의다.
앞서 매봉공원 사업이 '재심의 후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들면서 정림지구 재심의는 이미 예견된 바 있었다.
도계위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답사 필요성과 함께 환경이 양호한 부분 조정, 3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정성, 주변 환경에 따른 용적률·층수 검토,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한 교통 개선대책 수립, 경관 상세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을 보완사항으로 지적했다.
당초 안에 따르면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월평동 외 6개 동 일원 38만4666㎡(전체면적의 21.6%)에 공동주택 1497세대 등 비공원 시설 8만3000㎡(21.6%)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화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된 계획에는 건폐율(법정 60%→50% 이하)과 용적률(250%→200% 이하)을 낮춰 세대수를 1497세대에서 1448세대로 조정했다. 단지별 건폐율은 1단지가 14.27%→14.15%로, 2단지는 14.36%→14.21%로 줄었다. 최고 층수는 28층으로 같지만 최저 층수를 14층에서 20층으로 높였다.
전체 세대수를 줄이면서도 월평공원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조정하고, 도심과 가까운 곳은 층수를 낮게 하고 산자락으로 갈수록 높게 배치해 시각적인 차단벽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 변경안의 골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4일에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재심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업철회'를 권고하는 등 찬반논란이 뜨거운 사업지로 심의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도계위의 한 심사위원은 "8일 정림지구 재심의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단 사업자 측에서 보완된 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느냐에 달렸겠지만, 대전시에서 24일엔 갈마지구가 열릴 수도 있다고 일정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매봉과 정림지구 재심의가 3주 후 진행된 것을 살펴볼 때 갈마지구가 이날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갈마지구 사업자인 월평파크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조치계획을 세우려면 사업성 분석에 대한 용역을 다시 진행해서 결과를 새롭게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림지구 재심의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보완된 사업계획안 제출 가능 시기를 우리는 7월쯤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갈마지구 재심의 일정이 정림지구의 도계위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27일 도계위에서 다른 공원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현장답사' 필요성을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교통이나 환경, 경관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첨부하고 위원들이 직접 훼손상태를 둘러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전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139만 1599㎡를 대상으로 87.6%인 121만 9161㎡의 공원에는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짓고, 12.4%인 17만2438㎡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273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