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조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반면 이명희 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 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명희 전 이사장은 공판을 나오면서 조 전 부사장에 “엄마가 미안해 수고 했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 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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