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신용카드사 등은 2일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융위원회 자료 |
그동안 제2금융권 이용 고객은 주거래 계좌를 바꿀 경우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언제든 해지나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과 증권사(22곳)에서도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억 1000만개에 달하는 비활동성 계좌의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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