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을 하며, 꼭 알아야할 것들이 있지만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배우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분리수거와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도 벌금을 낼 수 도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이니만큼, 벌레나 각종 오염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래에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방법과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으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숙한 구민의식, 쓰레기를 올바로 분리 배출하고 배출시간을 꼭√ 지킵시다.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방법 및 요령
구분 | 배출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각종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을 분리한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집 앞에 배출 |
재활용품 |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내집 앞에 저녁 7시 이후에 배출 |
음식물폐기물 |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내집 앞에 배출 / 저녁 7시 이후 수거시작 |
대형폐기물 | 규격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내집 앞에 배출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가정에서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량의 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내집 앞에 배출 |
연탄재 배출 | 저녁7시 이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 앞에 배출 |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구분 | 가능 품목 | 안 되는 품목 |
종이류 | 폐지, 신문지 등 | 비닐코팅 된 종이 |
종이팩 | 우유팩, 주스팩※세척하여 펼쳐서 말린 후 배출 | 이물질이 있는 것 |
유리병 | 맥주, 소주, 음료수 | 사기그릇, 판유리, 거울 |
캔, 고철 | 철캔, 알루미늄 | 이물질이 묻은 것 |
비닐류 | 비닐류(과자봉지 등) | 이물질이 묻은 것 |
플라스틱 |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단일재질의 플라스틱류만 가능 | 복합재질 제품 |
형광등건전지 | 폐형광등 수거함 이용 | 깨진 형광등 |
소형가전 | 휴대폰, MP3, 드라이기 등※소형가전제품수거함 이용 | 대덕구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는 제품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물기 및 이물질(비닐봉투 등) 제거 후 배출
△김장철 김장쓰레기는 투명봉투에 담아 음식물류폐기물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것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파, 양파,마늘 등의 껍질 및 이물질 묻은 뿌리 등
△호두, 밤, 땅콩, 조개류, 달걀류 딱딱한 껍질
△소, 돼지, 닭등의 큰 뼈다귀
△각종 차류(녹차티백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분류기준 : 통상 가축 등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배출합시다.
장첸(중국)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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