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시민에 더 가까이...산림청 활성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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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시민에 더 가까이...산림청 활성화방안 발표

■김재현 산림청장 브리핑
지원정책.소비시장 확대 추진
규제 합리화.유통구조도 개선

  • 승인 2019-05-01 14:54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사진4_김재현 산림청장 목조건축 활성화 계획 발표
김재현 산림청장이 1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국내 목재산업 확대와 산림자원 선순환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목재 건축 지원정책과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목조건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이날 “최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 대두로 친환경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다”며 “목조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비해 탄소 배출량은 4분의 1, 탄소저장량은 4배에 이른다”며 목조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목조건축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민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올해 무상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해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시 건축비 1억원을 장기융자 지원한다.

사진1_김재현 산림청장 목조건축 활성화 계획 발표
김재현 산림청장이 1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또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을 때 목조건축으로 유도해 목재소비 시장을 확대한다.

김 청장은 “2018년 국내 생산 원목 중 건축용재로 사용되는 제재목 생산량은 14%에 그친다”며 “올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시작으로 청사 4곳에 목조건축을 도입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해 목조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고, 유통구조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은 지면에서 지붕 높이까지 18m, 처마높이 15m로 규정돼 있다”며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목조건축물 높이 제한 등 합리화하고 이에 발맞춰 표준시방서, KS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현재 원목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목재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를 구하고자 하는 실소유자는 목재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목재제품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은 (가칭)목재정보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목재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 전문가 특강과정을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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