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께] 양도소득세, 기본틀만 알아도 '세금 까막눈'은 면한다

  • 오피니언
  • 여론광장

[더함께] 양도소득세, 기본틀만 알아도 '세금 까막눈'은 면한다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승인 2019-04-30 00:0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검색해보거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서도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볼 수 있다. (국번 없이 126 전화 세금상담.)

물건 번지수와 면적, 현재 보유주택 수, 취득일과 양도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입하여 간편한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는 듯 하면서도 모르는 듯한 그 느낌.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되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은 숫자들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닌다.

2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 1200만원, 양도세 기본세율 6%, 2주택자 중과세율 10%, 누진공제 108만원, 미등기양도 70% 등등…… 머릿속에 복잡한 내용들이 떠다닌다.



필자는 오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려 한다.

양도세 산출하는 기본 틀만 알아도, 양도하는 경우가 바뀌면 금액과 세율만 바꿔서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지 일시적2주택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 H아파트가 있다. 2016년 3월, 4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2018년 4월에 4억1000만원에 매도한다면? 보유기간 2년 넘었으니 기본세율(6~42%) 적용되며 4억1000만원에서 취득가액 4억을 빼고,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기타 필요경비 제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이라 하고 기본공제 연250만원(1년에 한하여 인적공제) 하면 과세표준 250만원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기본세율 6%적용이므로, 250만원X6%는 15만원. 산출세액 15만원 나온다. 보유기간이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면, 세율만 바꿔서 곱해주면 쉽게 양도소득세 산출 가능하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단, 1세대 1주택(9억원 이하)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017년9월19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취득시,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이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하며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A를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어 비과세이다. 기준일은 양도시점이다.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대해 더 알아보자.

세금
1)혼인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주택 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결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팔면 비과세이다.

2)노부모 부양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양으로 인해 세대를 합치게 된 경우, 두 주택 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단, 9억원 이하) 10년 이내 팔면 비과세이다.

3)증여

증여를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이다.

4)매매

매매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이다.(단, 기존주택 매입일로부터 1년 이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

5)상속

상속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소유하게 된 경우이다. 기간과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이다.

6)취학 및 지방발령

취학 및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이내 팔면 비과세이다.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지선
*'더함께'는 대전·세종 공인중개사 및 기타 전문직 등의 협업공동체로 공인중개사 및 관련 전문직 밴드모임이다. '더함께'는 매주 화요일자에 고정 칼럼을 게재, 부동산 정책 등 우리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50대 공직자 잇따라 실신...연말 과로 추정
  2. [취임 100일 인터뷰]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대전도 경무관급 서장 필요…신종범죄 강력 대응할 것"
  3. [사설] 아산만 순환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신호 켜졌다
  4. [사설] 충남대 '글로컬대 도전 전략' 치밀해야
  5. 대전중부서, 자율방범연합대 범죄예방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1.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중부권 최대 규모 크리스마스 연출
  2. 경무관급 경찰서 없는 대전…치안 수요 증가 유성에 지정 필요
  3. 이장우 "임계점 오면 충청기반 정당 창당"
  4. 연명치료 중에도 성장한 '우리 환이'… 영정그림엔 미소
  5.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헤드라인 뉴스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행정통합, 넘어야 할 과제 산적…주민 동의와 정부 지원 이끌어내야
행정통합, 넘어야 할 과제 산적…주민 동의와 정부 지원 이끌어내야

대전과 충남이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첫발은 내딛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대전과 충남보다 앞서 행정통합을 위해 움직임을 보인 대구와 경북이 경우 일부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위한 충분한 숙의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됐지만, 이번 행정통..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