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황후의 품격’에 중징계를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을 다루면서, 황제의 비서였던 여성의 화상상처를 긁어내거나 태후의 지시로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또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
그런가하면 50부에서는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산부 성폭행이라는 반인륜적 상황을 묘사한 50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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