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해당 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요금만 구분돼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며 평일 요금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골프장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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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상당수의 골프장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간주해 비싼 휴일 요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사안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날에는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골프장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골프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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