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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부동산 하면 동네 복덕방이라고 불리지 않았나.
복덕방(福德房)이란 말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이란 말에서 연유된 것으로, 집과 토지를 풍수지리 등에 입각하여 잘 중개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큰 복과 덕이 일게 한다는 데 근거하여 붙여진 말이다. 온 동네 소식통, 동네 사랑방. 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때 공부한 내용 중 아주 오래전 복덕방에서는 토지, 건물 중개 외에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매를 하기도 했다고. 시대를 거듭할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중개업을 규율하기 위해 제도를 정립하고 지금의 부동산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칼럼 중 쉬어가는 이야기,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풀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길.(^^)
오늘은 그 중 하나, 무섭고도(?) 꼭 알아야 할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한다.
재작년 가을 쯤 동네에 부동산에 자주 놀러 오시는 분이 지인이라며 어떤 한 분을 모시고 오셨다.
이번에 A부동산에서 토지를 매도하셨다는데,(필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 말이다. 헛 참.)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고, 계산 해달라며 오셨다.
내용인즉슨 이번에 덩어리가 큰, 평수가 제법 큰 토지를 한 번에 매도를 하시고 잔금까지 받으셨으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며.
물론 공인중개사는 세무사가 아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때, 필수 과목 중 하나인 세법을 공부하며 시험을 본다.
매해 바뀌는 세법을 세무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고, 적어도 본인이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대략적으로 얼만큼 나온다고 언지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부동산에서는 따로 설명을 못 들었고 궁금한데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 지인 따라서 오신 것이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양도소득세율표 참고해가며 양도소득세 산출해보니 이게 웬일? 양도소득세만 1억이 훌쩍 넘어 2억 가까이 되는 것이다. 침착하게 세무사님께 정식으로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해 보시길 권유하였다.
양도소득세 의뢰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하니 그 비용마저도 머뭇거리며 의뢰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이였다.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산출하니 정말 양도소득세가 1억이 넘게 나왔다. 그 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하셨고, 약간 원망 섞인 소리도 하셨다.
세무사님 말씀을 듣자하니 덩어리가 큰 물건은 한 번에 팔면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오니, 분할해서 여러 해 나눠서 순차적으로 매도했다면 절세 할 수 있었을 거라 하셨다. 어쩐담. 이미 계약은 잔금까지 완료, 등기신청까지 마무리인걸. 세금 내야지.
이 무섭고도(?) 꼭 알아야 할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다. 독자들은 건물, 토지 등의 매물을 사고 팔 때, 매매가격 말고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꼭 계산하시길 바란다. 또한, 필자와 같은 직업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장님들도 꼭 유념하시길 싶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에 세무관련 업무는 필수도 아니고 법적으로 강행도 아니지만, 물건을 중개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우리는 최소 언급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다음 칼럼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이다. 간단한 양도소득세의 산출 과정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9억 이상 고가주택 또는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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