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조감도. |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매봉공원은 이미 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으로 도계위에서는 비공원시설(아파트)의 규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옳지만 사업의 '가부'를 결정했다.
또 매봉공원 부결 후폭풍이 채 가시지 않은 17일 심사대에 오른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재심의가 결정했다.
정림지구 사업은 정림동 일대 38만4666㎡의 공원부지 중 21.6% 부지에 공동주택 1497세대를 조성한 뒤 나머지 면적은 공원화해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이날 도계위는 환경이 양호한 부분 조정, 3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정성, 주변 환경에 따른 용적률·층수 검토, 주변 교통여건 감안한 교통 개선대책 수립, 경관 상세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을 보완할 것과 현장 방문을 통한 훼손상태 확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월평공원(정림·갈마지구) 사업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매봉과 마찬가지로 2개 지구 모두 '재심의 후 부결' 수순이 예고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여부 결정권이 없는 자문위 성격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반려도 아니고 '부결'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전시, 엄밀히 말해 대전시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민간공원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올 초 대부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가 '민간특례를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월평공원 진입로에 토지주들이 내건 현수막. |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 공원매입에 지방채 발행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나마도 대전시는 국토부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는 6개 광역시중 대전시가 유일하다.
우선 매봉공원(640억)과 월평공원 갈마지구(900억)·정림지구(330억) 등 3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187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민간특례대상지를 포함해 대전시 내 장기미집행 공원 26곳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에 걸려 해제가 된다.
지난 2017년 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모두 매입는데 무려 2조원(공시지가 기준)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에도 자체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월평공원을 포함 6개 공원 7곳(월평 갈마·정림,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던 것이다.
월평공원 토지주는 "월평공원은 해제되면 생태등급 1급지를 빼고는 거의 다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 소유권도 없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민간특례가 안되면 풀리게 내버려두거나 시가 매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시가 그 많은 땅을 살 만한 예산이나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특례도 안되는 다른 공원들까지 다 사려면 그걸 무슨 수로 할 거냐"고 따졌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