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란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리되는 도로변 양측 각 5m구역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접도구역 연장은 총 4674㎞(국도 1927㎞, 지방도 2747㎞)로 충남 2543㎞, 충북 2080㎞, 세종시 51㎞ 등이다.
대전국토청, 4개 국토관리사무소, 3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접도구역 내 불법 건축물, 공작물·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접도구역이 지정된 도로에 대해 매년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 점검에서는 불법가설건축물 1건, 불법적치물 4건, 접도구역 표지판과 표주 불량 29건,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미흡 11건, 기타 4건 등 총 49건의 미흡·불법사항을 찾아내 접도구역을 직접 관리하는 시·군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하는 등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