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 내야 할 보험료는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145만 800원(387만 5000원×3.12%×12월)이다. 매월 12만 900원꼴이다. A 씨는 올해 14만 400원(가입자 부담 기준)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Health Insurance Concept - Doctor in hospital with health insurance related icon graphic interface showing healthcare people, money planning, risk management, medical treatment and coverage benefit.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2018년도에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평균 14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발표한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르면, 2018년도 정산 대상자는 1449만명으로, 정산금액은 2조 1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성과급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모두 2조 5955억원이며, 환급하는 보험료는 4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 6000원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 8000원을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15만 9237곳)의 정산보험료가 전체의 96.4%(2조 411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3.6%(767억원)를 부담하게 됐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된다. 추가 납부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납하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