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둔 맞벌이 엄마 김경아 씨(33세 천동)는 아동학대 기사를 접할 때마다 화도 나고, 주위의 관심이라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 거라 안타까워하였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중복학대 등 다양하여 단정 지을 수 없고 예방책 또한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2019년 4월 금천구에서 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아동을 훈육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통제와 영향력 행사가 쉬운 영아에게 자신의 내재적 문제를 표출한 심리적 원인이 더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환재 관장은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아동학대의 징후로 생각될 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동학대별 징후로 ▲신체학대는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어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화상 자국' ▲정서학대는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귀가 거부, 우울, 좋지 못한 언행 사용, 폭언 사용' ▲방임은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영양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의 발견,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 보내지 않음, 아픈 아이를 병원에 보내지 않음' ▲성 학대는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 지식과 행동 어른을 거부하는 행동 섭식장애' 등으로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상황적으로 경제적 파산, 부모의 심한 다툼, 이혼이 있을 때 약자인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겪을 수 있어 지역사회 기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2014년 연간 400건에서 2018년 연간 1189건(잠정집계)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아동학대 혐의 있음이 650건으로 지역사회 우리 이웃의 신고로 학대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이며 주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 있다.
여러분의 신고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석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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