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방법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는 2017년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이후부터는 매해 1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귀화의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가 있다.
일반귀화를 통한 국적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4) 품행이 단정할 것. 5)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기존에는 일반귀화신청을 위한 체류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20일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일반귀화를 신청할 때 반드시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여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간이귀화는 보통 재외 동포의 배우자나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가 주로 이용하는 국적 취득 방법이다. 간이귀화도 역시 일반귀화의 요건인 성년, 품행단정, 생계 요건,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의 이해는 물론이고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 입국하며 2년 이상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혼인간이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성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자가 3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3년 간이귀화)가 있다.
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및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웠거나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에게 허용되는 방법이다.
다양한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이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 오래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서는 영주권에 대해 관심이 높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취득하게 되면 다양한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F-6)에서 영주권(F-5)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려면 이전에는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신고 후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배우자 중에서 자산(재산) 3000만 원 이상이 있을 때 별도의 시험평가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 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2018년 9월 21일부터는 생계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 검증이 추가적으로 강화되었다.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명예기자 시무라에리(일본), 윤이현(한국)(대전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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