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B지구 스케치. |
이번 심포지움은 장대B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참석대상은 재개발 해제위원회와 유성5일장 활성화 이전대책위원회를 포함해 구역 내에 국유지(시·구유지 등) 가진 대전시청, 유성구청 등이다.
다만 해제위 측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대동 B구역은 지난해 12년 만에 추진위 변경 승인을 마치고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0%를 확보해 지난 2월 조합창립총회를 열었고, 곧바로 유성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구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반려했다.
사업지 내 국유지 24%와 재개발 찬성 쪽 면적 32%를 합하면 절반이 넘지만, '국유지 동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해제위 측은 그동안 '유성5일장이 사라지는 재개발에 반대한다'며 수차례 집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고 "시유지와 국유지 동의해선 안된다"며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위도 "80%가 찬성하는 사업이 대전시와 유성구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발목 잡히고 있다"며 맞불 집회를 이어갔다.
장대B구역 재개발의 핵심은 '유성5일장을 보존할 수 있느냐'다.
이미 2009년 대전시가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유성5일장을 없애지 않고, 유성천 일대에 공원을 조성해 이곳에 벼룩시장 등 노점상이 열리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에서도 '5일장 보존'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근거다.
임은수 장대B구역 추진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행정관청인 대전시·유성구와 찬성·반대하는 쪽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과거의 5일장 모습과 현재 상황이 어떠하며,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촉진계획수립 때부터 '5일장 보존'을 담았는데, 해제위가 주장하는 '재개발되면 5일장이 없어진다'는 논리가 과연 옳은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구 장대동과 봉명동, 구암동 일원 33만8000㎥를 대상으로 하는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지정됐으며 장대 A·B·C, 봉명 D·E 등 모두 5개 구역이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6년 1월 대전시가 장대 A구역과 봉명 D·E구역을 존치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재정비 구역이 사실상 해제됐다. 장대 C구역도 지난해 재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결정돼 재개발이 가능한 곳은 장대 B구역이 유일하다.
장대 B구역은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의 9만7213㎡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일반상업지역 용도로 허용 용적률은 621.13%다.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최고 59층 가능) 규모로 아파트 3072세대와 오피스텔 216실을 짓는 사업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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