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 기준 ▲거래 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 배경은 작년 7월 1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 및 시정권고를 하고 있으나,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어떠한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행위인지 등을 거래 당사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의 의미,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의 범위,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의 의미 및 고려사항, '제공 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의 의미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실무 판단 기준이 수록됐다.
또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할 사항, 제안받은 아이디어의 거절·수령 시 확인사항,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 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 목적 및 출처 명확화, 계약의 체결 및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도 제시했다.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를 계기로 기업간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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