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께] 알쏭달쏭 분양권 전매-3. 입주권과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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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께] 알쏭달쏭 분양권 전매-3. 입주권과 분양권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승인 2019-04-16 00:0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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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뱅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 부동산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낙찰 받는 방법,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알아보자.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완공 일까지의 기간 동안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분양권은 청약당첨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된다. 입주권은 좋은 동, 호수 배정가능 한 반면 초기 투자금이 많고 추가 분담금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분양권은 랜덤으로 동, 호수 배정으로 좋은 동, 호수 배정이 어렵지만 초기 투자금이 입주권에 비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권은 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취득세는 매입 즉시 발생하며 취득세율은 4.6%이다. 분양권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 취득세 발생, 취득세율은 1.1%~3.5%이다.



입주권의 양도세는 1년 내 양도 시 40%, 1년 이상 이면 6~38%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 분양권의 양도세는 1년 내 양도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38%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과세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입주권은 비과세 혜택이 없고, 분양권은 비과세된다.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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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께'는 대전·세종 공인중개사 및 기타 전문직 등의 협업공동체로 공인중개사 및 관련 전문직 밴드모임이다. '더함께'는 매주 화요일자에 고정 칼럼을 게재, 부동산 정책 등 우리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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