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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알아보자.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완공 일까지의 기간 동안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분양권은 청약당첨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된다. 입주권은 좋은 동, 호수 배정가능 한 반면 초기 투자금이 많고 추가 분담금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분양권은 랜덤으로 동, 호수 배정으로 좋은 동, 호수 배정이 어렵지만 초기 투자금이 입주권에 비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권은 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취득세는 매입 즉시 발생하며 취득세율은 4.6%이다. 분양권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 취득세 발생, 취득세율은 1.1%~3.5%이다.
입주권의 양도세는 1년 내 양도 시 40%, 1년 이상 이면 6~38%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 분양권의 양도세는 1년 내 양도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38%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과세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입주권은 비과세 혜택이 없고, 분양권은 비과세된다.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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