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협의회가 내건 민간특례사업 촉구 현수막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는 오는 26일 열리는 도계위에서 월평공원 사업을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계위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키면서 월평공원 사업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매봉공원의 경우 '공원이 얼마나 훼손됐느냐'가 관건이었다.
도계위원들은 현장방문을 거쳐 '생태환경과 임상이 양호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훼손지 5%인 공원에 18%를 개발한다는 민간특례사업이 발목을 잡힌 셈이다.
월평공원 역시 훼손지 면적과 상태 등이 특례사업 운명을 가를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기준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 면적 중 훼손지 비율은 21%(당시 면적 24만여㎡)였다.
그런데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23%(17만 2438㎡)다. 훼손지와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비공원시설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다.
시 도계위 관계자는 "17일 도계위가 있는데, 그날은 월평공원이 안건은 아니다"라며 "30명의 심의위원 중 참석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정족수를 맞추고 나서 26일 도계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봉공원 심의와 마찬가지로 월평공원 도계위에서도 '비공원시설(공동주택)'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급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로 길을 만든 월평공원 내부. |
월평공원의 한 토지주는 "대전시가 사업제안서를 받아 통과해준 사업을 도계위가 틀어버릴 정도로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심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월평공원 내 훼손된 곳이 20% 수준이라고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더 심각하다. 월평정수장 쪽도 불법경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갑천변 진입로 쪽은 개인이 5만평(16만 5000여㎡)을 가진 곳도 있는데, 시가 직접 매입해 보상하겠다는 실시계획도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16만 5000여㎡를 소유한 토지주가 민간개발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민간특례사업 개발면적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또 월평공원은 생태등급 1급지 비율이 34%를 차지한다. 이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공원이 풀리는 내년 7월부터는 자체 개발이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개발이 가능(경사도 등 제외한 생태등급 기준)한 토지 비율이 66%에 달한다는 얘기다.
월평공원 사업자 측 관계자는 "자치단체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특례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다.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몰제에 대비하도록 대안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사업은 갈마동 산 26-1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전체 139만1599㎡ 면적의 87%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23%에는 아파트 2722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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