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전국의 약 154만 명의 노인들이 대상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해마다 4월 물가인상분 반영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받는다.
부부 2인 가구는 최대 40만6000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와 신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12만 명이 되었다. 대전·충청·세종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6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김종진 본부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국민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하위 40%는 2020년, 70%는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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