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담 및 AS 신청 통화시에도 고객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되어 고객의 부담 및 불편이 가중됐다. 하지만 19일부터 시행되는 '14OOOO(6자리) 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개시로 고객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존 15, 16, 18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는 발신자(고객) 부담으로 이용자들에게 부과됐던 비용이 연간 5000억 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업자 부담 전용 회선으로의 전환 등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서비스 개시로 해당 번호로 통화연결 시 고객들은 더 이상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과기정통부는 고객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콜센터를 운영 중인 많은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고객 무료 대표번호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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