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
대전광역시 원도심 전경 |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공사비 검증 대상은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때다. 일정비율 이상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는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때 5% 이상,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할 땐 3% 이상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하고, 공사비로 분쟁 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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