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조감도 |
이번 재심의가 매봉공원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몰제을 앞둔 공원시설 유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은 대전시가 자체 예산으로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특례사업으로 쾌적한 공원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열리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매봉공원 재심의는 지난달 22일 열린 조치계획의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시 30명 위원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환경단체와 특구 내 연구기관들이 녹지훼손, 보안과 연구환경저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확인 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 공원녹지과는 사업제안자인 아이피씨자산관리(주) 측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에 대한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부서 협의 내용과 생태자연도 2등 급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보완사항으로 첨부할 것을 요청했다.
재심의에서도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층고 등은 연구용역이 필요해 도계위가 임의로 결정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아이피씨자산관리 관계자는 "사업성은 지자체 공동출연기관인 자치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계위에서 층고나 용적률 등 사업성 부분을 정할 수는 없다"며 "비공원시설 규모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고 도계위에 올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계위는 조치사항에 지적된 2가지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층고에 문제가 있었다면 1차 심의에서 지적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봉공원 사업은 전체 면적 35만4906㎡ 중 81.7%는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18.3%(6만4864㎡)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452세대(지하 1층~최고 12층)를 짓는 것이 골자다. 비공원시설은 2017년 12월 1차 심의 땐 8만9118㎡에서 7만9235㎡로 줄었고, 1차 심의 때 다시 4%를 축소해 지금의 면적으로 결정됐다.
매봉공원 결과는 2주 후인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매봉공원 만큼이나 논란이 뜨거운 사업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사업반대 권고안이 나오자 월평공원 지주들은 올해 초 ‘민간특례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며 공원 진입로 폐쇄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매봉·월평공원 사업에 대해 도계위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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