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스포츠 운영 주체 결정 과정에서 장기 경기침체 속 지역업체 사정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시체육회가 이같은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전체육회는 대전시에 위탁받아 지난 1일 '2019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A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A업체는 이번 입찰에서 2순위로 낙찰받았다.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됐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찰과정과 방식, 운영 등에서 허점투성이다.
우선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4번이나 하면서 체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첫 세 차례 입찰에선 참여업체가 없었거나 입찰조건 제시 오류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4번째 입찰에서 가까스로 A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마저도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비 산출과 관련해 최저가 경쟁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동종 업계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입찰가격은 부가세 포함 1억1700여 만원이다. 추정가격은 1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 금액으로 7개월 직원 7명(실무경력 5년 이상 등)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해도 8500여 만원이 넘는다. 별도 식대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업체의 수익은 제로에 가깝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다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소한의 수익창출이 가능할 때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논리이지만, 시체육회가 이같은 점을 지나치게 간과하면서 영세한 지역 업체 참여 문호를 좁힌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체험장 운영을 맡아온 B업체가 올해 입찰참여를 포기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B업체 관계자는 "매년 제로에 가까운 사업을 해왔다.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시체육회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해 지난해 2000만원 예산을 추가 인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손해만 볼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기 계약 부분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안정성 문제가 큰 수상레저의 경우 전문가가 우선이 돼야 한다. 지출 비용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 놓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기가 아닌 3년을 계약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산출 근거가 각각 다르다. 임금에 식대를 포함해 계산하느냐 이 부분에서도 전체 금액 차이가 난다. 내부 회의를 거쳤지만, 사업비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 업체를 걸러냈고, 이번에 입찰된 업체는 체육회 소속 전문체육인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