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 제도는 내국인 복지 차원의 경로우대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화교 등 영주권자를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내에 1년이상 거주 또는 비거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은 내국인과 똑같이 납부한다"며 "세금 납부에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다면 복지혜택 역시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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