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열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매봉공원 심사 자료/도계위 홈페이지 발췌 |
심의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면적도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던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 심의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경사도에 따른 대전시의 개발허가기준을 보면 평균경사 11도 미만(최대경사 16.5도 미만)이면 심의가 필요 없다.
평균경사 11도~16.6도 미만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 가능 면적을 시뮬레이션했을 때 개발행위허가 가능지역은 56.9%(20만1828㎡)다.
매봉공원 내 지주 A 씨는 "공동관리아파트 부근 진입로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도계위 심의도 필요 없는 땅이다. 급경사 때문에 개발이 힘든 안쪽 토지하고 상황이 다르다"며 "민간특례사업하고 관계없이 공원 해제되면 보상 신청하고, 집이라도 지을 참이다"고 말했다.
A 씨와 생각이 같은 지주가 수십 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진입로 쪽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다. 난개발이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업제안자인 '아이피씨자산관리(주)' 측은 35만4906㎡(사유지 35만738㎡) 중 18.3%(6만4864㎡)에 45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 제안서는 지난해 3월 대전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세 차례 심의를 거치며 비공원시설 면적이 처음 25%에서 18.3%로 줄었다.
지역 개발관계자는 "아파트면적이 훼손되는 땅이라고 한다면, 18%만 내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또 곳곳에 있는 훼손지도 쉼터나 숲체험마루 등 쾌적한 공원시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기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매봉공원 심사 자료/도계위 홈페이지 발췌 |
이들은 "매봉공원은 일몰 이후라도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관리되고 보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구법은 2017년에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이다.
매봉공원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따라 특구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구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비공원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조치계획에 따라 2017년 9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모든 협의를 마쳤다.
아이피씨자산관리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지 특구 내 어떤 지역에 건설허가를 내는 사업이 아니다. 특구법에 따라 민간특례가 불가능했다면 미래부와 특구재단이 협의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률검토 없이 수천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지난 도계위 심사자료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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