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이 9일 화요일 오전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해제 임박! 우리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촉발된 일몰제 때문이다. 공원이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도심에 있는 소규모 공원부지를 중심으로 이어질 난개발에 대한 우려다. 지자체마다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보전은 물론 난개발과 시민 갈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한다. 신천식 이슈토론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신천식 박사(진행자)= 도시공원 일몰제 내용과 파급효과는.
▲김중은 연구위원 국토 연구원= 사실 도시계획은 시설 기능하기 위해서 공공적으로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지나친 재정난으로 시기 공급 못될 경우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재산권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맞는데 불가능한 시설 일부가 있다. 전체적 도시 재생시설 여러 시설을 봤을 때 집행률이 80% 수준인데 도시공원만 50% 남짓이다. 이용하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다. 시설 이용 측면이다. 뒷산 등산 놀이터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7월 1일부터 등산로를 폐쇄해 이용하지 못하면 불편이 발생 된다. 두 번째 국토관리 측면에서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통해 미리 선점해 놓은 것이다. 난개발 방지 측면이 크다. 그 지역에 적절한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 지역은 다른 용도로 난개발될 우려가 크다.
▲강남훈 원광디지털대 교수= 사회불안요소이자 갈등요소이다. 일반 시민들이 보존과 개발에 대한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갈등이 될 수 있다. 환경 측면에서 보존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연 상태 유지가 인간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느냐도 문제다.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야 한다. 보존만 주장하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근본적 해결이 안된다. 이런 갈등 치유에 상당 부분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가 시급하다. 합리적 대응 방안과 내용은.
▲김중은 연구위원 국토 연구원=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늦은감 있다. 마땅한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 2년 전 쯤 가이드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 등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시한이 지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남훈 원광디지털대 교수= 기본적으로 공간이 부족해 공원을 개발 못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2년 전 가이드도 보면 핵심은 수용, 해제 아니면 민간특례사업이다. 민특 사업을 안 하면 수용하는 게 원칙이다.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하다가 안 한다고 해제하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동안 대응책이나 예산을 확보 못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안은 있나.
▲강남훈 원광디지털대 교수= 전국의 해제되는 공원을 매입하는데 116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실 이것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계산이다.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 예측한 금액이다. 공원이해제되면 그보다 더 오를 수 있다.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있어 수용하더라도 가격 보상금 증감 소송 등을 피할 수 없다.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수용을 하지 않고 해제되면 원래 용도로 돌아가 난개발이 우려된다. 땅값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민간특례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무조건 개발이 아닌 일정 부분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민간특례가 좋은 대난이다.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된 공원을 또다시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박철환 변호사=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챙길 수 밖에 없다. 사업자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 일 수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다. 민간 특례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주택 사업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도심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인구 감소로 도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강남훈 원광디지털대 교수= 민간특례사업 규제는 지자체가 할 일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큰 틀 결정할 수 있다.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하게 하면 된다.
▲김중은 연구위원 국토 연구원= 사실 민간특례사업 도입 목적은 도시공원 조성이다. 제원 마련이 불가피해 30%는 개발을 허가해 주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민특 사업의 경우 고층 아파트 조성에 따른 경관 훼손 문제, 사업자 선정 과정 잡음, 공공성 문제 등 3가지가 있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다른 지역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는 어떤가.
▲김중은 연구위원 국토 연구원=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좋다. 다른 시도가 벤치마킹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은 2020년 이전 보장과 이후 보장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 비 재정적 문제도 준비 중이다. 2020년 이전 재정 투입 지역을 우선 선별하고 있다. 등산로 주변, 난개발 우려 지역 등 이용가치를 높게보고 매입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에는 장기간 재정 분할을 통해 매입할 의지를 갖고 있다. 문화재나 개발제한 구역, 국공유지 등 개별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곳이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곳을 분리하고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도 재정은 부족하지만,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민간특례사업은 난개발과 개발이익 독점 우려가 있다. 해결방안이 있나
▲김중은 연구위원 국토 연구원= 개발과 보존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7대 3이라는 기본이 있다.
▲강남훈 원광디지털대 교수= 개발이익 독점은 해겨링 가능하다. 분양가 규제 등이 그것이다. 공원 조성 기준을 높이면 된다.결국은 개이과 사회적 이득의 갈등이 기준이다. 자기 이익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사회적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경우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도 도출했다.
▲박철환 변호사= 공론화 권고안은 이해관계자와 지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다.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방식 절차대로 가면된다. 권고안은 단순히 권고로만 보면된다.
▲강남훈 원광디지털대 교수=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재산세 감면이나 장기 임대 등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다. 결국은 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매입하거나 민특사업을 하는 방법 뿐이다. 지금 대전시가 녹지기금이 얼나마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를 매입할 여력이 없다고 본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민가특례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 대책이 있나.
▲김중은 연구위원 국토 연구원= 민간 특례사업은 30%는 비공원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 30%를 어떻게 개발할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철환 변호사= 사회적 고려가 쉽지 않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버티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득이 더 간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보상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환경을 이야기하면 안된다.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지금 당면해 있는 과제는 상호 의사소통이 기본이다. 이번 공론화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야 한다.
▲강남훈 원광디지털대 교수= 다양한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회적 손실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 도출 안되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비난 받아야 한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 전 대응이 더 낫다. 지금이라도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정리=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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