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 과정은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 조정 및 중재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WIPO가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참석한 법관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서로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동 교육과정은 심판에서부터 소송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모든 과정을 다룬 특허청과 사법연수원 간의 최초 협력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시스템이 개도국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 교육과정은 11~12일까지 2일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15~19일까지 5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이후 사법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 20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론 강의 이외에도 사례 연구(Case Study), 모의재판(Mock Trial), 재판 방청,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원탁회의(Round Table) 등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구성돼 있어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의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특허법원의 전자법정시스템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도들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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