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대 용역 만료가 된 공우이엔씨의 경영상 해고 실시공고. 사진=공공운수노동조합 대전본부 제공. |
이날 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자운대가 오는 30일부로 공우ENC와의 용역이 만료되면서 긴급 입찰공고를 냈지만,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무시했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지해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과 생존권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군부대 주거시설(계룡대, 원주신통일, 3함대, 2군단 등)이 새로운 업체(LH산하 주택관리공단) 변경 시 대다수의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고용유지가 되지 않아 집단해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자운대 군 주거시설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국방부와 자운대근무지원단은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역행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군부대 내 아파트를 비롯한 숙소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 및 환경, 조경분야의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으로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수정·보안된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은 지켜야 한다"며 "군 주거시설 노동자들이 정부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고용승계와 유지를 이어가고 이후 정규직의 전환까지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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