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민간특례사업을 전제로 공원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 도계위'가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권’이 사실상 도계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래 3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대전시 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이 통과됐다. 당초 25%인 비공원시설 면적을 18.3%로 줄이는 조건이었다.
공원위의 가결에 따라 이 사업은 이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논의 중인 곳이다. 민간공원사업이 아닌 경우, 공원조성 계획을 할 때는 도계위 없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하게 돼 있어서다.
다시 말해 도계위는 국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가 아니며,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하는 심의하는 기구다.
12일 열리는 도계위는 '공원 내 비공원시설'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는 얘기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원위에서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가부'를 도계위가 결정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녹지나 생태등급을 모두 제안서에 담았을 것이고, 이 계획을 토대로 공원위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공원과 비공원시설 비율을 정하게 된다”며 “공원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시가 사업을 수용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계위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
틀린 말도 아니다.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한 사업자 입장에선 전체 공원 면적에서 공동주택 조성 등을 위한 18.3% 면적의 비공원시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로 나머지 면적인 공원시설을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데, 비공원시설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필요한데, 도계위가 사업자가 계획한 층수와 세대수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어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계위는 비공원시설 규모를 심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된다. 만약 이 자리에서 최고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5층으로 내려버리면 사업제안자가 할 수 있겠느냐"라며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35만4906㎡(사유지 35만738㎡) 중 18.3%에 해당하는 6만4864㎡에 452세대(지하 1층~최고 12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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