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서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법무부 형사법제과 신희영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여운국 부협회장(변호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 판사 토론이 진행됐다.
한 교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 특정 범죄에 대한 필수적 참여재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대상사건의 확대방안, 배심원 평결의 효력강화, 검사의 항소제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절차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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