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 다음 달 15일 이후 설계공모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운영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20억 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시민감시단)을 의무화하고,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으로 추가·확대 한다.
분쟁의 원인이 됐던 실격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또 설계공모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 감점(-1점)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고, 10억 원 미만 일반공모, 5억 원 미만 제안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이 밖에 디자인 평가를 신설해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등 품격 제고를 유도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에 이어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건축물 디자인 향상 등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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