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강원도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근 주택 400여 채가 불에 타고 주민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1월에만 보름동안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09~'18)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나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건축물 화재 등이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 14% 가량으로 한 해를 기준해 1월부터 4~5월까지인 봄철에 가장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산에서는 인화물질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관렵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가 허용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화물질 및 흡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1차 10만원 2차:20만원) / 국립공원 취사: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또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알아볼까요?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1.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2.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니다.
3.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4.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1.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2.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3.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
4.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5. 혹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6.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해 들어야 합니다.
7. 산불 가해자를 인지했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Q.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때는?
A.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안전산행요령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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