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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등급이 낮은 B 씨는 인터넷에서 당일 현금 대출을 해 준다는 업체를 찾았다. B 씨는 기존 금융기관 상호를 내건 업체를 믿고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등록번호를 위조한 소위 '유령 회사'였다.
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온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 19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7년과 비교해 9배(1만 572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2월부터 금감원이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이 중 90.9%인 1만 81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 매매 2401건(20.2%) 등의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는 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광고했다. 신청만 하면 현금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커피 쿠폰 제공 등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대학생, 무직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유도한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속였다. 국내에서 이 같은 방법이 어려워지자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해 대출을 알선한 경우도 있었다. 연락 수단으론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주로 사용했다.
이 밖에도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팔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등의 신종 불법 광고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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