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을 한도로 지원한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절차도 간편한 특례 심사를 적용하며, 피해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을 만기 연장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90%)을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1%의 최저보증료율만 적용해 보증료 부담을 거의 없앴다.
이날 윤대희 이사장은 속초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기업 진성폐차장(대표 김재진)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보는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속초에 있는 연수시설도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윤 이사장은 "신규 보증공급과 전액 만기연장으로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재민에 대한 연수시설 제공 등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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