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조감도 |
대전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심의 후 3주 만에 열리는 재심의다.
대덕특구 개발하면서 공원으로 지정된 매봉공원은 30년 넘게 개발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이다. 전체면적 35만 4906㎡ 중 사유지가 무려 35만 738㎡(98%)나 된다.
매봉공원 토지주들 대부분은 차라리 공원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도계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지주 A 씨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한다는데 관심 없다. 공원 풀리면 지주들끼리 자체 도시개발 시행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특례 사업이 안된다고 해도 단독주택이나 빌라, 식당 등 다 할 수 있다"며 "10년도 아니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풀리게 그냥 두라"고까지 했다.
사업제안자인 ‘아이피씨자산관리(주)’ 측은 전체면적 중 18.5%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면적은 공원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와 주변 연구단지 등의 반대로 수차례 진통을 거친 끝에 이 계획은 지난해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금은 개발면적이 18%지만, 해제되면 지주들 전부 개발한다고 할 것"이라며 "사유지 개발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공원해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난개발을 막을 대책이 시급한데, 대전시가 공원을 사들일 예산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예산 확보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인 만큼 지방채 발행은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토부 역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연구노조 등은 보안과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화재 문제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절차 등이 복잡해 난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원 내 모든 개발행위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지주들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만약 보상 없이 해제될 경우엔 헌재 판결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고, 자연녹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 특구법이라고 해서 더 강화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면적의 30% 이하 면적을 개발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 면적은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사업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7월이면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 효력을 상실해 공원시설은 모두 해제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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