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세무사. |
개인의 경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가 달라진다. 매출이 작은 상태에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도소매 등 3억, 제조 등 1.5억, 서비스업 등 0.75억)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해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해 이를 기반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위반하면 여기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상당하다.
장부의 작성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진 복식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에서 쓰는 가계부나 용돈 기입장이 단식부기의 형식이며 이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현황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식부기로는 쉽지 않아 자산, 부채, 자본, 수입, 지출, 순이익이 전부 표기되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게 된다.
회사 내부에서 이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원칙이나 인력과 지식의 부족으로 이를 외부에 의뢰해 작성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외부에 의뢰한다고 해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금의 현황, 매출과 매출채권의 관리, 매입자료 수취 여부, 직원 현황과 급여 등 사업주 본인 또는 실무자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장부작성이 가능하다.
그럼 사업주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재무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자금의 회수와 지출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한다면 바로 '돈 받기'다. 매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고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업이 한순간에 위기에 봉착한다. 세금계산서와 통장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으나 별도로 매출처별 관리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추후 자금회수에 문제가 덜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적정한 증빙을 제대로 발급받고 수령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에 대해 제일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이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며 경비처리에도 문제가 생긴다.
매입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매출에 대한 증빙 발급에 대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된다. 매출에 대한 증빙발급을 안 한다면 매출장부에 반영되지 않고 통장 등에 기록이 남아 추후 매출누락으로 적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외에도 제대로 된 회계관리를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다. 우선 위에 제시한 자금의 현황과 증빙의 현황을 시작으로 장부작성을 시작한다면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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