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국방연구소도 군사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약 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군사실험장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 등 무기실험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법률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같은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연구소 주변 지역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근거법이 없어 지원이 불가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들에 대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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