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더 많이 납품받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대형마트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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