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씨는 B사 직원이 1∼2개월 내에 20∼3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 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해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줬다. 이후 신용카드로 20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B사에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
유사투자 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와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나이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했더니,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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