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넘쳐나는데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려니 없거나 주차료가 비싸서 부담스러운 현실. 불법 주정차의 이유는 다양하고 각자 사정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각자 편한 곳 아무대나 주차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나 사고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가 더뎌지는 상황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계도와 호소에도 불법 주정차 문화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고질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자 칼을 빼들었는데요. 생활 속 고질 관행 7가지를 선정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오는 5월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전무시 7대 관행>
1. 불법 주·정차
2.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3. 과속·과적운전
4. 안전띠 미착용
5.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6.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7. 구명조끼 미착용
특히, 상징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골라 집중적인 근절운동으로 '바꾸자'는 분위기를 펼쳐 갈 방침인데요. 중점 개선 불법 주정차에 대해,
<절대 차를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4곳입니다.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으로 위반 시 즉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경계석)에 적색 표시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표지판 설치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이 8만원으로 상향(기존 4만원) 조정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4.17예정)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에 황색 복선 +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 4개 지역에서의 공익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신고 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 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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