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지역 |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LH의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접수 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와 공급을 위해 올 4월 1일(월)부터 필요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우편·인터넷접수는 받지 않는다.
LH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4일 대전, 11일 부산, 18일엔 대구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 간의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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