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기존 42만1200원에서 1만6200원이 오른 금액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많이 낸 만큼 연금으로 돌려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면 연금액은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8%)을 반영해 기준 소득월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 계산에 따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낸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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